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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변경 알림
작성일 2007-09-18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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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구직자, 여성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채용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당초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2007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제도를 정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