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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3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 시행
작성일 2007-06-14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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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방지 및 자진출국 유도를 위한”
취업기간(3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절차 시행


○ 노동부와 법무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04.8.17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부터 취업기간 만료자(3년)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전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하여 1개월 경과 후 재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취업기간 만료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고용 절차 등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재고용 신청 대상 기준
- 재고용 신청 “사용자”는 사용중인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자 포함)와 체류기간 만료일 180일전부터 30일전까지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 재고용 신청 가능 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체류기간 만료일이 ‘07.6.1~6.30 기간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재고용 신청 시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시 신고 절차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할 경우 입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을 확인한 사용자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입국되는 것이므로 입국 후 동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