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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방지 계도기간 설정 및 추후 단속 강화
작성일 2007-05-31 조회수 193
첨부파일

지난 '07. 5. 2. 불법체류외국인 대책과 관련한 관련부처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제도가 있음에도 외국인 불법고용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불법체류자 단속대상을 불법체류자 위주에서 고용주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하여 ‘07.6~7월중 계도활동 실시 후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