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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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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7-05-30 조회수 218
첨부파일
2007.4.27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이직한 지 5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동 시행규칙 개
정안을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동부가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을 첨부하
니 많은 활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