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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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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안내
작성일 2007-05-02 조회수 525
첨부파일
<육아휴직급여> -개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휴직기간중 육아휴직급여 지급
-자격요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고 휴가개시일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및 수준 육아휴직기간중 매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