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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안내
작성일 2007-05-02 조회수 350
첨부파일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 개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산후45일 반드시확보)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임신 16주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간의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에게 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
- 자격요건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고,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및 수준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는 90일분(최대 405만원한도), 그외 기업에 대하여는 30일분(최대 135만원 한도)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유산,사산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
-신청방법 고용지원센터에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제출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유산,사산휴가급여신청시)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