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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2007.4.1-4.30)
작성일 2007-04-16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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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센터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자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07.4.1~4.30(1개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기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조건으로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고,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 보고, 증명한 사업주의 연대책임도 면제된다.

◈ 운영기간 : 2007. 4. 1 ~ 2007. 4. 30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서면 등
◈ 신 고 처 :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

>> 또한,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3.13부터 시행되고 있고,
- 2006.1월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부정하게 지급 받은 금액의 10)을 지급한다.

>>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는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744-4945, 정호군, 유충녀) 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