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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안내 (번역본 포함)
작성일 2021-09-28 조회수 5811
첨부파일
최근 사업장에서 퇴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7개국어로 번역된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가익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장변경 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