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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1206
첨부파일
<'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지역협력과)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실업급여 수급이 만료된 자 또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자 중 부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 9. 10. ~ 10. 8.

□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이 면제될 수 있음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락처 : 033-769-0959, 0965(담당: 한기영, 조혜수)
※부정수급 제보시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