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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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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56
첨부파일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의한 사망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내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고,

-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할 시 사업주는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붙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