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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34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166호

2022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228-1920/192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