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2021년초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1-08 조회수 3039
첨부파일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의거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출생 월

방문 요일

1~ 6월생

, ,

7~ 12월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