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2021년초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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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8 | 조회수 | 3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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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의거 실업급여 신규신청 2부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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