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2021년초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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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2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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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자분들게 안내드립니다 > 1. 매년 연초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많아 고용센터가 매우 혼잡하고, 상담 대기시간이 많이 길어짐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전파 위험성까지 있어 업무처리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월 2~3천명 수준이나 매년 1월에는 6천여명이 신규 신청 - 특히, 1월 첫째주~둘째주에 4천여명이 집중 신청 - 방문시 상담대기 시간이 2~3시간 소요 2. 실업급여는 개인별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급여일수가 120일~270일로 정해지며, 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이직 다음날~최대 3년) 3.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연기 신청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의 사유에 해당됩니다.(사유 종료일~30일 이내 신청) 4. 1월 중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 1월 셋째주 이후에 방문하시면 연초보다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고용센터 방문 전에 온라인 교육 수강과 구직신청을 하고, 오후 4시 이후 방문하시면 좀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온라인 교육·구직신청 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실업급여 신청절차 안내 > 1. 신청방법 : 본인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방문하시기 전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과 구직신청을 하고 오시면 업무처리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시,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울 경우, 고용센터에서 약 1시간 정도의 집체교육을 제공합니다. 2. 신청시기 : 마지막 근무 다음날~12개월 이내 * 실업급여는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개인별 가입내역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지급하며,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3. 신청장소 : 울산고용복지+센터 6층 ‘수급자격신청’ 창구 * 소재지 : 울산 남구 화합로 106(울산고용복지+센터) 4. 문의 : 울산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일반 문의 052-228-1910 실업급여 수급자격 052-228-1934~8(방문자가 많은 경우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5. 온·오프라인 교육 안내 및 구직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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