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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실업급여 관련 집체교육 재개 안내(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작성일 2020-10-12 조회수 1076
첨부파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실업급여 관련 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니, 해당자 분들은 교육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교육장 입실시 손소독 마스크 착용 필수

2. 교육시작 후 10분 경과시 입실 불가

구 분

시간 / 장소

교육 시작일

비고

수급자격

설명회

~/오후3

(9층 대강당)

2020.10.19.()

실업급여 신청자 대상 집체교육

1

실업인정

~/오전930

(9층 대강당)

2020.10.19.()

- 수급자격설명회 2주 뒤

집체교육

2·3

실업인정

~/오후1

(9층 대강당)

2020.10.19.()

- 1차 실업인정 4주 뒤

집체교육

수급자격 설명회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을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 가능

     - 교육 수강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 필수

1차 실업인정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를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 가능

        * 실업급여-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옆 온라인특강 바로가기

     - 교육 수강후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전송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