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실업급여 관련 집체교육 재개 안내(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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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10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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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던 실업급여 관련 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재개하니, 해당자 분들은 교육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1. 교육장 입실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2. 교육시작 후 10분 경과시 입실 불가
① 수급자격 설명회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을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 가능 - 교육 수강후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 필수 ② 1차 실업인정 - 고용보험 인터넷사이트(www.ei.go.kr)를 통해 동영상 교육 수강 가능 * 실업급여-실업인정 신청-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옆 ‘온라인특강 바로가기’ - 교육 수강후 1차 실업인정일 당일에 ‘실업인정 신청’ 전송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