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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66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18.

고용노동부장관

 

*공고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1899-4162)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