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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업무 조치 안내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2424
첨부파일

최근 코로나19 확산 관련으로 우리부의 실업급여 업무 관련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차질없이 본인의 실업급여 업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격리대상자고용센터 방문 전 담당자와 유선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시행 : 2020.2.28.~별도 공지 시 까지

 

2. 주요 변경사항(전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실업인정일 : 41회 의무

5차 실업인정일 이후 : 42회 의무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대해

  41회 의무 재취업활동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3

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 5

제한 횟수 없음

의무센터 출석일
(1, 4,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센터 출석(감염의심자* 제외)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 제외하고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

 

3. 대상자별 변경 운영사항 안내(울산고용센터)

대상

시간 / 장소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수급자격 설명회

방문 신청 원칙

필수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집체교육 모두 가능

방문 신청 원칙

필수 교육 수강

- 온라인 교육

- 교육 미이수자 교육자료

  별도 배부

대상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자

1

실업인정

방문신청 원칙

필수교육 수강

- 집체교육으로 실시

- 오전930/

   9층 대강당

방문신청 원칙

- 오전9~11/9층 대강당

필수교육 수강

- 온라인 제공 교육자료 자체학습

- 미학습자에 교육자료 별도 배부

희망자 인터넷, 유무선 통신, 팩스로 신청가능

2·3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가능

  (집체교육*)

- 오후1/9층 대강당

온라인 신청 원칙

방문 신청 가능

  (집체교육 신청자*)

- 방문자에 교육자료 제공

- 오후 13~15/9층 대강당

4차 실업인정

방문신청 원칙

- 9~16/

  2층 담당창구

방문신청 원칙

- 9~16/2층 담당창구

의심자, 희망자 인터넷 신청 가능

5차이후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원칙

- 9~16/2층 담당창구

온라인신청 원칙

방문 신청 가능

- 9~16/2층 담당창구

장기수급자중 출석대상자

방문 신청 원칙

- 9~16/2층 담당창구

방문 신청 원칙

- 9~16/2층 담당창구

의심자, 희망자 인터넷 신청 가능

담당자 점심시간(11:30~13:30간 교대)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신청, 1차 실업인정, 23차 실업인정 대상자 교육자료 제공

울산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서식 자료실(검색조건 : 실업급여) - 각 회차별 교육자료 제공.

- 해당 교육자료 자체학습 후 첨부된 수강확인서제출로 인정

 

5. 4차 이후 실업인정 대상자의 재취업활동(특강자료 활용 안내)

현재 집체교육 전면 중단으로 방문하여 특강 수강 불가

워크넷(www.work.go.kr) 회원가입 후 활용가능(통합회원으로 가입)

- 일자리정보에 지원 후 지원내역 제출

- 직업진로 : 직업심리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제출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www.work.go.kr/cyberedu): 온라인교육 수강후 수료증 제출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 : 고용센터 취업특강(3개 주제, 12개 동영상 업로드)

- 유튜브 채널 특강 2021.7.26.(월)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폐지예정

- 1개 주제 4개 동영상 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수강확인서 : 고용센터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그 외 추가 활용가능한 특강자료 울산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예정

 

6. 제출방법

온라인 신청(www.ei.go.kr-회원가입-본인인증(공인인증서 등)-실업인정 신청)

: 재취업활동 구직활동외 활동 선택 : 취업특강(과정명 입력) - 수강확인서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각 회차별 방문장소 확인 후 방문. 실업인정신청서+수강확인서 제출

팩스 신청(F. 0508-8230-0439)

: 실업인정신청서 + 수강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 : 취업특강(과정명 기재))

 

7. 실업급여팀 업무별 연락처

수급자격 신청(실업급여 신청) : 052-228-1934~8, 1998

실업인정 신청(취업희망카드 배부받은 자) : 052-228-1902~7(남구 삼산동)

실업급여 업무 관련 기타 문의 052-228-191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052-22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