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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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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안내
작성일 2007-01-29 조회수 1503
첨부파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노동부가 도와드립니다)
노동부 공고 제 2007-22 호
2007년 상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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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2007년도 능력개발비용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일
노동부장관 이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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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및 수강지원금 지원대상 과정
2. 대부조건
○대부금리 -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1 (보증요율 : 0.3) - 일반대출 및 훈련비대부(농협중앙회) : 1.5
○상환방법
-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당해 학기의 수업료 등 전액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사업주?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 상반기(1학기)는 1월25일(목)부터 3월말까지, 하반기(2학기)는 6월중 별도 공고 예정
※ 당해 년도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 사정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중)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수강료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서약서)

※ 신용보증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을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용보증번호를 발급받아 우리은행과 인터넷으로 약정 체결
※ 신청서 및 서약서 : 붙임의 화일을 다운받아 사용
5. 기타 유의사항
○ 대부확정 유보 :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대부확정을 유보하되, 상반기 대부 신청은 신청기간이 마감되는 3월말까지 접수할 예정
- 대부확정이 유보된 자는 남은 상반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부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인 만큼 대부유보자는 대부확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조기 신청이 요구됨
○ 대부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 대부약정기간 내(30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6. 문의처 :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 안동종합고용지원센터(85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