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과적일자리사업안내 및 서식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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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23 | 조회수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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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적일자리사업 안내 *** 1. 선발 고용지원센터 경과적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알선(추천) 후 채용 (해당 기관 퇴직근로자, 자원봉사자, 회원 채용 시 지원 제외) 유효구직기간 1개월 초과한 취약계층(새터민, 결혼이민여성,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알선(추천)한분 만 채용 가능 참여단체에서 참여자를 추천하여 채용할 수 없음(지정 알선 금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한 구직자는 합리적 사유가 없으면 채용하여야 함 채용결과통보서(알선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2. 지원금 지원금 신청은 익월 3일까지 신청 - 지원금신청서, 해당월 수당지급대장 - 전월분 수당지급대장(참여자 서명), 전월분 계좌이체내역 - 참여기관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통장 변경 시) 선발 및 중도탈락(기간만료) 시 해당월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 = 월 환산 지원액× (해당월 참여일수)/(30일, 모든달)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8.5), 관리운영비(1인당 월 10만원)는 지원금 신청시 신청(※ 단, 관리운영비는 추경 통과 이후부터 지급) 중도 포기(기간만료자)한 경우 3일 이내에 신청(4대보험료 포함) 가능 3. 관리 참여자 및 참여 단체 근로자의 4대보험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의무가입 참여자 중도 포기(기간만료자)한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7일이내 통보 고용지원센터 집단상담을 참여기간 중 1회, 단기특강 및 개별상담 등에 월1회 이상 참여하도록 함 참여자가 경과적일자리 종료시 센터에 재방문하여 반드시 상담을 받고 시장일자리 집중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함 참여자 출근 상황?활동 실적 등을 관리 기록 비치, 서류 3년 보존 참여자에게 주 2시간 이상 교육?훈련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지원일까지 고용조정(감원)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 지도?점검시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등 참여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근무시간, 근무지역, 업무내용, 채용가능인원 조정 등 당초 신청한 근무조건을 변경할 경우 센터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전승인 받아야 함 4. 경과적일자리 참여방법 및 제출서류 등 관련서식 서식모음(첨부화일)- 총 9종 경과적일자리 참여신청서, 구인표, 지원약정서(2부출력후직인) (문의사항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 곽희태 031-82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