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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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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실업자직업훈련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07-12-26 조회수 487
첨부파일
○ 2008년도 실업자직업훈련실시와 관련하여 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 훈련신청서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2008.1.3(목) 18:00까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의정부시 가능동 754 신동아파라디움빌딩 1층)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훈련과정은 취업이 유망한 훈련과정, 청년층 실업자의 취업이 용이한 훈련과정, 40대이상 중.장년층이 취업하기 용이한 훈련과정으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7조 제1항에 해당되는 과정이 아닐 것.
나. 훈련과정은 과정명과 실제 과정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고,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훈련과정에 맞도록 적절하게 편성하여 신청하실 것.(과도한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방지)
다. 훈련기간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하되 훈련시간은 60시간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학급당 정원은 30명이내로 하실 것.
라. 훈련은 2008년도 내에 종료되도록 하시고,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2009.1/4분기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실 것.
마. 신규로 신청하시는 훈련기관은 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사본과 신청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교육훈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등을 첨부하실 것.
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 제538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것. 사. 훈련내용에 취업특강(4시간)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훈련기관은 훈련실시능력 범위내에서 훈련내용을 내실있게 편성하여 부실 훈련이 발생되지 않도록 훈련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허위 또는 부정에 의해 훈련계획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훈련과정 승인시 해당과정은 배제토록 할 것이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팀(☎828-08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고 기일 엄수하시어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및 훈련실시세부계획서 1부.
2. 실업자직업훈련취업(창업)현황 보고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