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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작성일 2007-09-21 조회수 555
첨부파일
■ 달라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당초 2007년 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되는 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변경
되어 10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31) 828-0832~0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