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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2차 추가 공고
작성일 2007-09-17 조회수 195
첨부파일
고용정책기본법 제 18조의 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신청기간 : 2007.9.17 ~ 2007.10.1 ㅇ접수처 : 관할지방 종합고용지원센터 ㅇ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