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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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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작성일 2007-07-25 조회수 139
첨부파일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02-2110-7037)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제고 및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기회 제공을 위하여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표준적인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고용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함 -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인증을 부여 - 인증결과 : 인증서 수여 및 마크 활용 - 유효기간 : 3년 (3년 경과후 평가에 의해 재인증) - 인증대상: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이로인해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