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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
작성일 2007-07-20 조회수 155
첨부파일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 규정을 근거로 추진하는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07.7.19~8.13 ㅇ 접수처 : 관할지방 노동청 또는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ㅇ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붙임 : 1.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2차 공고문 1부. 2. 신청서, 훈련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정책팀(02-507-6267)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 또는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031-828-0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