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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을 위한 老하우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07-02-16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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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을 위한 老하우

- 기업체에 고령자 고용관련 컨설팅 비용지원-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상시 자문서비스도 제공-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07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고령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로 개별 기업은 최대 3천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컨설팅을 받고자하는 기업 및 노사단체는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로 2.22(목)이후 접수하면 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한편, 뉴페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속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100여개 기업에게 무료로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취업규칙·보수규칙 개정 등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필요 정보이다. 자문방법은 기업의 희망에따라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무림페이퍼(주), 한국도로공사, (주)노루페인트 등 20개 기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인천경영자총협회 등 7개 노사단체에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컨설팅』을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고령근로자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패러다임센터(전화 02-776-9923)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