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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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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누락사업장에 대한 집중홍보
작성일 2006-10-31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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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3회 이상 신고촉구 공문발송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누락사업장에 대해 집중홍보를 통해 94개 사업장에 대해 취득조치하였습니다.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않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소속근로자에 대해 아직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취득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취업 및 진로지도, 직업능력개발, 기업지원사업 등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노동부의 통합고용서비스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