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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공청회
작성일 2006-10-25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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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3일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공청회
○ 앞으로 일자리와 교육ㆍ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제도화된다.
○ 그동안 우리의 노동시장은 일자리와 교육훈련, 자격제도가 따로 운영되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직장에서 곧바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을 마친 상태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노동부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을 통해 일자리와 자격, 교육훈련을 상호 연계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가직업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하는 것이다.
- 즉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능력단위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의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직업훈련과 자격이 현장성을 갖도록 하여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 「직업능력표준」이 실용화되면 근로자에게는 적정한 직업경로(Career path)를 제시하여 능력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 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인력활용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향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과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은 일찍부터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가 앞장서서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선진국의 국가직업능력표준 인프라
ㆍ영국 :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Learning and Skills Act
ㆍ미국 : NSS(National Skill Standards) NSS Act
ㆍ호주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ANTA Act
ㆍ일본 : 직업능력평가기준(직업능력개발촉진법)
○ 한편,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노사 및 관련기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과 활용은 물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특히, 직업능력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목적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육성임을 감안하여 직업능력표준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고용과 직업능력개발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직업능력표준의 활용과 제도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6. 10. 23(월) 14:00-18: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 주최 : 노동부
○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본부
○ 주요 참석자 : 관련 정부부처, ‘06년도 표준개발 참여자, 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민간자격검정기관, 민간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및 기타 표준관련 단체 등 200여 명
□ 공청회 프로그램
○ 14:00-14:30 개회사 및 축사 등
※ 차관님 치사 검토
○ 14:30-16:30 주제발표
- 발제1 :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나승일 서울대교수)
- 발제2 : 국가직업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사례
(구자길 한국산업인력공단 표준개발팀장)
○ 16:30-18:00 종합토론
□ 종합토론 참석자
○ 좌장 : 이무근(전 직업능력개발원장)
○ 토론 패널 : 김승용(한국폴리텍대학장) 등 8명
※ 김승용학장, 김상철(직업전문학교협회장), 김종문(한국철강협회 사무국장), 이민우(한국노총 정책국장), 이호성(한국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장석민(한국재활복지대학장) 윤양배(노동부자격제도팀장), 정택수(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