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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인력송출 양해각서(MOU) 갱신체결
작성일 2006-10-23 조회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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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아투로 브리언 (Arturo D. Brion) 필리핀 노동고용부장관과 필리핀 인력의 송출·도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10월 20일 노동부에서 갱신체결 하였습니다.
이번 MOU 갱신체결은 지난 2004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04년 8월 17일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후 올 8월말 현재 57,8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취업하였으며, 그 중 필리핀 근로자는 13,123명(약 23)으로 베트남과 함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금번 MOU는 ‘04에 체결했던 MOU와 비교하여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 산정 내역 및 총액의 사전 제공, ▲근로계약 체결, 사전교육 이수, 비자신청 등 입국준비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산정보 공유 확대, ▲고용허가제 현지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강화되었습니다.
관내 필리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노동부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853-7607~10)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알선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