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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4-140호)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1764
첨부파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자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2.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1. 건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직권 중도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도별 시행지침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2. 6. ~ 2024. 12. 20.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하지아(T. 031-412-69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