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안내
작성일 2021-10-06 조회수 968
첨부파일

1. 우리부에서는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 금년 특별 점검에는 사업주 스스로 점검표를 통해 장려금 적정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출석 조사 등 '대면점검', 담당자의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 점검 단계 중 사업주 스스로 장려금 적정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자율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장려금 관련 자율 점검을 실시하시고 송부한 자율 점검표를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에 2021.10.8.까지(최종확인 10.15.)  입력 또는 아래의 첨부파일의 자가율점검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업지원팀 팩스(0508-8230-017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우편발송

 

<자율점검표 등록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아래로 펼쳐지는 메뉴 중 [고용안정장려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하단 자율점검표 클릭작성 및 전송

※ 점검 대상이 아니라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