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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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6 | 조회수 | 968 |
첨부파일 | |||
1. 우리부에서는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은 본부에서 일괄 우편발송
<자율점검표 등록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기업서비스 클릭→ 아래로 펼쳐지는 메뉴 중 [고용안정장려금]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가장 하단 자율점검표 클릭→ 작성 및 전송 ※ 점검 대상이 아니라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