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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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2 | 조회수 | 82 |
첨부파일 | |||
○ (기간)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