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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82
첨부파일

 

○ (기간) 2021. 7. 1. ~ 2021. 9. 30.(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②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및 ③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미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지연신고 포함)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다만, 근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1년이 초과한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는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감소에 의한 취득·상실을 미신고한 경우,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