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보고서 작성요령(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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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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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검사 실시를 활용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방법(간접구직활동) 】 1회차 보고서(4월 20일까지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워크넷 심리검사 실시를 활용하세요. *1차 보고서 대상기간: 4.1.~4.20.
☞ 워크넷(www.work.go.kr) →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 여러개의 검사 중 희망하는 것 1개 선택해 검사 실시 → 결과지(이름, 실시 일자 부분) 화면 캡처(혹은 핸드폰 촬영) → 1회차 보고서 작성 제출 시 심리검사 실시 내용을 구직활동내용 부분(임의지정)에 작성하고 증빙자료로 캡쳐 화면 첨부하여 제출
*온라인청년센터-구직활동보고서는 4월16일부터 작성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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