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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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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폐지 안내(경과규정 20년 1월 31일까지 신청 必)
작성일 2020-01-09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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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 경과규정

다만, 19년 末까지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니, 신청 못한 사업주 혹은 근로자는 20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관할 지역 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의정부시 (민락동, 용현동, 장암동, 녹양동 제외)  ⇒  조재성 주무관 (☎ 031-828-0832)

  * 남양주시 (진접,수동,별내,금곡,이패,삼패)  ⇒  주화영 주무관 (☎ 031-828-0833)

  * 남양주시 (진건,오남,와부,퇴계,조안,평내,다산,가운,수석,지금,도농) ⇒  신해찬 주무관 (☎ 031-828-0834)

  * 구리시, 양주시(장흥, 만송동) ⇒  고종현 주무관 (☎ 031-828-0813)

  * 양주시(장흥,민송동 제외)  ⇒  이정률 주무관 (☎ 031-828-0893)

  * 포천시, 의정부시(민락동, 용현동, 장암동, 녹양동)  ⇒  박선희 주무관 (☎ 031-828-0838)

  * 동두천시, 연천시, 철원시, 남양주(화도, 일패, 호평)  ⇒  최규돈 주무관 (☎ 031-828-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