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고 제 2018-17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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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4 | 조회수 | 1340 |
첨부파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8-1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8.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18. 8. 10. ~ 2018. 8. 23.(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최송희(Tel. 061-720-91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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