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고 제 2018-17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작성일 2018-08-14 조회수 1340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시송달)공고 제 2018-1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8. 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1. 건   명: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   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18. 8. 10. ~ 2018. 8. 23.(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최송희(Tel. 061-720-91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