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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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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와 경찰청 합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 실시
작성일 2016-02-05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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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청에서는 2016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예정이며,

 

적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