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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추가지급 관련 안내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686
첨부파일

 

 2013.12.18.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2014.3.12. 이전에 출산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완료된 분 중에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는 분은 추가지급 예정이오니, 붙임의 신청서식과 통상임금 확인자료(근로계약서, 보수규정, 임금명세서, 임금대장 등)를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급 받으신 고용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2014.3.12.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분

신청기관: 해당기간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

신청양식 첨부서식

* 문의: 의정부고용센터 모성보호팀

(전화) 031-828-0835~6  // (팩스) 0505-130-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