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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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28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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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이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로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부정수급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지청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2006.10.1~2006.10.31 1개월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인정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수급자는 동 기간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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