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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대상 훈련실시 안내>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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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대상 훈련실시 안내>



관내 훈련기관인 시각디자인학원에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상이 됨)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2.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 확인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원회 발급) 등

○ 훈련과정명 : 컴퓨터광고디자인

○ 훈련기간 및 일시 : 2006.9.29.~2006.12.31. (19:00 ~ 20:50)

○ 신청방법: 실시 하루 전일까지 학원에 문의하여 신청 (☎055-633-0300)

※ 단, 훈련인원이 저조한 경우에는 훈련 실시일로부터 일주일까지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총괄팀(☎055-641-9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