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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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8 | 조회수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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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3항에 따라 민원문서 보완 요청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민원문서 보완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 기간: 2024. 11. 13.~2024. 11. 27.(15일간) 4.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예솔 주무관(☎ 02-2142-8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