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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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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민원문서 보완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11-18 조회수 2490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73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63항에 따라 민원문서 보완 요청서를 2회에 걸쳐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민원문서 보완요청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3, 동법 시행규칙 제116, 행정절차법 제14

3. 공고 기간: 2024. 11. 13.2024. 11. 27.(15일간)

4.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김예솔 주무관(02-2142-84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