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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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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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예산범위내 선발 ①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가구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②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Ⅱ유형> - 저소득층(15~69세):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 지원내용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최대 300만원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비용 일부(최대 265만원)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본격적인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통영고용복지+센터(문의전화 650-1837~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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