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재이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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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27 | 조회수 | 603 |
첨부파일 | |||
이직확인서가 2020년 8월 28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통영고용센터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의 :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
○ 담당자 문의 : (통영)☏ 055-650-1856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전산접수도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만 해당) ※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팩스신고 또는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