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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476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7.27.~8.28.)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ㅇ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그 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자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ㅇ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위의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추가징수 없음)

- 통영고용노동지청 4층 부정수급조사팀 등에 방문하여 붙임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55-650-1880~1)

 

ㅇ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후 부정수급 일제 점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8.28. 이후에는 형사처벌 및 강화된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자진신고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