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전담 창구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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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2 | 조회수 | 552 |
첨부파일 | |||
<1> 지원대상 : ① 특고․프리랜서 ② 영세 자영업자 ③ 무급휴직자 * 첨부 표 참조 <2> 신청기간 및 방법 : 6.1.(월) ~ 7.20.(월) * 6.12.까지 5부제 시행 - (6.1~7.20) 온라인(PC․모바일) 신청 ☞ https://covid19.ei.go.kr - (7.1~7.20) 온라인+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5.25.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모의확인 서비스 제공 <3> 지원금액 : 총 150만원(1회차 100만원, 2회차 50만원) * 단, 중앙정부 시행 유사지원금(‘20.3~5월 소득 감소 지원)과 중복수급 불가 ▸(지원 불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참여자 ▸(차액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취성패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자체 추진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사업 <4> 상담문의 : 전담콜센터 1899-4162 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통영고용센터 3층 055-65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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