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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최저임금 해결사!!
작성일 2018-01-03 조회수 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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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미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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