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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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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659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200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7, 28, 28조의2, 7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명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근로자 고용 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사업주, 공공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27조제7및 제293, 7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7519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