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해당기업에 근속함으로써 숙련기술을 습득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 시행됩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하 ‘근속장려금’이라 함)?은 고졸 이하학력의 근로자가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경우 근속년수(최대 3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학력으로하는 자로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한 근로자
*’14.4.16 이후 취업한 근로자로서 근속한 경우(연단위로 최대 3년)
*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
③ 1주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 근로자
④ 이 사업에 참여하여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자
* 지원수준 : 근속 1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 지급(최장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