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시송달)실업급여 부정수급처분 관련 공시송달
작성일 2014-10-23 조회수 2330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제61, 62, 동법 시행규칙 제104, 105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

 

2. 실업급여 수급자 붙임 4인은 우리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제61, 62, 동법 시행규칙 제104, 105조에 의거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서를 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고, 본인이 기재한 전화번호도 통화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0. 23.()2014. 11. 6.() (15일간)

. 공고장소 : 우리지청 및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내용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