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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10-05-17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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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태백지청 태백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10.5.14부터 2010.6.13까지 2010년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동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 등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033-550-8642)

 

붙임의 자진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