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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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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고용 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10-05-04 조회수 415
첨부파일

2010년 5월 1일 ~ 5월 31일은 고용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강조기간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문의 : 전화 033-550-0582~5, 1588-0075 팩스 : 0502-311-3100

주소 : 태백시 황지동 253-51 영프라자 3층 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