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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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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일고 가정 양립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402
첨부파일

노동부에서는 육아부담완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를 위해 육아지원 및 여성고용촉진지원 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종합고용지원센터 ☎550-86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달라지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