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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관련 서식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347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관련 서식자료입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방문(우편)신청 시 제출서류>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직인날인) 1부

 6.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7.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온라인신청 시 첨부서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 작성 시 아래 서식자료를 인쇄하여 작성 및 서명(직인)날인 후  PDF, JPG 등의 파일로 첨부

 

 1.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직인날인) 1부

 4. 한부모근로자 증명자료 (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만 제출)

 5.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온라인 신청 방법(3. 16. 이후 신청 가능)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의 민원신청을 클릭

 

3.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작성 후 로그인 

 

4. 서식민원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찾은 후 신청을 클릭

 

5.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를 파일로 첨부(관할 지방관서는 주소지 관할로 자동선택) 

         

6. 등록버튼 클릭